2027년과 2026년 중 개인회생 언제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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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과 2026년 중 개인회생 언제가 좋을까? 

박기태 변호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개인회생 생계비와 월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졌습니다.

인상률은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모두 6.70퍼센트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급여 기준으로 알려진 수치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을 정하는 생계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규정과 계산 구조, 신청 시기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생계비는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하고, 같은 호 다목은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가 오르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적용 연도를 가르는 기준이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 당시라는 점입니다.

2. 2027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비 환산

2027년 기준 중위소득(괄호 안은 2026년)과 그 60퍼센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1인 가구: 2,736,042원(2,564,238원), 생계비 약 1,641,625원, 월 약 10만 3천 원 증가
2인 가구: 4,480,645원(4,199,292원), 생계비 약 2,688,387원, 월 약 16만 9천 원 증가
3인 가구: 5,718,091원(5,359,036원), 생계비 약 3,430,855원, 월 약 21만 5천 원 증가
4인 가구: 6,929,885원(6,494,738원), 생계비 약 4,157,931원, 월 약 26만 1천 원 증가

2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부양가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 계산 예시와 그 한계

1인 가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월 소득 25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약 961,457원, 총 약 3,461만 원
2027년 기준: 월 약 858,375원, 총 약 3,090만 원

차이는 월 약 10만 원, 3년간 약 371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청산가치가 큰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가용소득 합계보다 크면 생계비가 올라도 변제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소명되어 60퍼센트를 넘는 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셋째,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그사이 소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4. 신청 시기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제금 차이만 보고 신청을 미루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같은 법 제593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이 보호를 구할 수 없고, 신청 후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재산이나 소득 구조상 생계비 인상이 실제로 변제금에 반영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걸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처리지침 문언상 신청 당시의 기준이 원칙입니다. 2026년에 신청해 2027년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미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인가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619조는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인가 후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정해집니다.

정리

개인회생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가 원칙이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에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상의 실제 효과와 신청 시기의 유불리는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소득 산정, 진행 중인 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보건복지부 발표와 관련 법령, 재판예규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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