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한 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제공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계좌 제공자를 연결한 역할이었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역할이 소개에 그쳤다는 관련자 진술과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별도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제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제공된 계좌정보가 1건인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벌금형] 동종 전력·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4da780137d8e315a5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