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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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장원택 변호사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공사가 끝났는데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나 추가공사 문제를 꺼내며 지급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 독촉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내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사 범위가 중간에 변경됐는지, 추가공사를 누가 요청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살펴보게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 공사 전·후 현장 사진

  • 공정표 및 작업내역

  • 추가공사 요청 문자·카카오톡

  • 공사 완료 및 정산 관련 대화

특히 추가공사비가 문제라면 실제로 공사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공사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있으니 못 주겠다”고 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에서 가장 자주 제기하는 주장 중 하나가 하자입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보수가 가능한지, 하자보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미지급 공사대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진, 현장자료, 보수 요청 내용 등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할지는 채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해보세요

장원 로펌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공사대금, 계약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 추가공사, 정산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과 회수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더 기다리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정산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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