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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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원택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형제 셋이니까 3분의 1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 자녀만 생전에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생전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금 이동이나 증여 내역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남·장녀라는 이유,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정도와 기간, 경제적 부담, 재산 관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생활비 지급내역, 계좌이체 자료, 간병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제가 갖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상속재산이 현금만 있는 경우보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분쟁이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해당 부동산을 가져갈 것인지,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볼 것인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모든 재산을 지분대로 잘게 쪼개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숫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서는 결국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할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각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기여분을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공평하게 나눠달라”는 주장보다 재산의 흐름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 대화로 마무리되면 가장 좋지만, 이해관계가 이미 크게 엇갈렸다면 처음부터 재산목록과 증거를 정리해 협의와 심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관계와 각 상속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협의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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