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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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안영림 변호사

스토킹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수사나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보호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그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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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집 앞에 나타나는 사례를 여러 번 수사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위반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놓고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위반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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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접근금지 명령)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잠정조치는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보호조치이고,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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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호는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지 말라는 서면 경고입니다.

  2. 제2호는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3개월간 적용되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제3호는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역시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제3호의2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5. 제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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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최대 1개월간 적용되는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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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가해자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제2호)나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 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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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행위 자체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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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접근금지 위반죄와 그 위반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스토킹행위죄를 어떻게 함께 처벌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노325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는데, 같은 시기 창원지방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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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접근금지 위반이 정말 많이 늘고 있나요?

네, 통계상으로도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국회 자료를 인용해 2026년 9월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5년 1,103건으로 늘었고,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만 이미 953건에 이릅니다. 전자장치(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이나 손상, 전파방해 건수도 2024년 6건에서 2026년 1~8월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위반이 늘어나는데도 법원이 유치장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을 잘 안 받아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3호의2)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2026년 1~8월 2,18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32~3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장 유치(4호)의 인용률은 2024년 40.9%에서 2026년 1~8월 22.8%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더 강한 조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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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어긴 걸 알게 됐을 때 피해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신고는 경찰 내부적으로 별도 코드로 분류되어 스토킹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위반 사실은 그 자리에서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나 통화 기록,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 위반이 발생했다면, 검사나 경찰에 더 강한 조치(유치장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등)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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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제도가 더 나아지나요?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중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글을 쓰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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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그 밖에도 아래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상담과 긴급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기관입니다.

  • 112신고앱 또는 112신고포털: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나 녹음,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스토킹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제18조, 3년 이하 징역)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최근 위반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도 법원의 강한 조치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므로, 위반을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긴 뒤 더 강한 잠정조치로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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