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녹음도 없어요" - 성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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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녹음도 없어요" - 성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안영림 변호사

성폭력·성추행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CCTV나 녹음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증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검사로 10년 가까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피해자 곁에 서면서 확인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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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고소하면 정말 지는 싸움일까요?

  • 형법은 제297조에서 강간을,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을 처벌하면서, CCTV나 녹음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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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2018년 10월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8월 2020도6965 판결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그래야 하는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같은 해 10월 2019도4047 판결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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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말해 법원은 이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전제로 재판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게 만들어 줄 '정황'을 피해자 스스로 지워 버리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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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피해자는 피해 직후 씻거나 옷을 세탁하지 말고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증거 채취와 상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체 증거는 통상 72시간 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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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는 그날 안으로 휴대폰 메모 앱에 시간·장소·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메모 앱은 작성 시각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뒤에 "지어냈다"는 공격을 막는 가장 싼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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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는 가장 믿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즉시 피해 사실을 말하고 그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검사 시절 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무겁게 본 것이 바로 "피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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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온 사과 문자, 회유 전화, "그날 미안했다"는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사후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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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는 사건 현장 주변 상가·건물의 CCTV가 보통 30일 안에 덮어씌워진다는 점을 알고 즉시 경찰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방 안은 못 찍었어도 함께 들어가고 따로 나오는 장면, 시간대는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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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가해자 측은 그 사소한 불일치를 '진술 번복'이라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대법원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어도 진술 자체의 일관성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할 경우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가해자 측은 예외 없이 금전 목적이나 보복 목적을 주장하며 무고 고소로 맞불을 놓습니다.

• 피해자는 CCTV·출입기록·통화내역이 이미 삭제된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싸워야 하고, 피해 직후 들었던 지인들의 기억도 함께 흐려져 참고인 진술의 힘이 떨어집니다.

• 피해자는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은 시효가 아예 배제됩니다. 시효가 남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시효 안에서도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나요?

• 피해자는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뒤로 합의 압박이나 고소 취하 요구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수사기관은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제34조에 따라 조사와 재판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첫 경찰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점이 되고, 여기서 생긴 오류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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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기느냐, 사라지게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메모 한 줄, 문자 한 통, 병원 방문 한 번이 1년 뒤 법정에서 가해자의 변명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망설이는 동안 웃는 사람은 가해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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