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에서 신체 노출하면 무슨 죄?
여고생 앞에서 신체 노출하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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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신체 노출하면 무슨 죄? 

안영림 변호사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 대상이 여고생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제71조 제1항 제1호의2가 함께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훨씬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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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역에서는 등산로와 여고 인근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신체를 노출해 온 50대 남성이 대규모 수사 끝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연음란죄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법리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별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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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노출 부위·정도·경위 등에 비추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10만 원 이하 범칙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바바리맨'처럼 성기 등을 직접 드러내는 행위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어 공연음란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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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고생 등 미성년자면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노출 행위라도 성인을 상대로 하면 공연음란죄(징역 1년 이하)에 그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법정형이 10배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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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놀라거나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감경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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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 두 죄로 같이 처벌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여고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하나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죄명 모두로 기소되더라도 처벌은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출 대상 중 성인과 미성년자가 섞여 있는 경우처럼 피해자별로 행위 태양이 나뉘면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어, 구체적 공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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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나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되는 '등록대상 성범죄'는 같은 법 제42조가 별도로 정한 범위(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3조~제15조)에 한정되어 있어, 공연음란죄만 단독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통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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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과 함께 최대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함께 인정되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로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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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정 중대범죄(강간·강제추행 등)를 전제로 하므로, 공연음란·아동복지법위반만으로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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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세 가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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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노출 정도가 공연음란죄의 '음란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경범죄에 그치는지의 문턱 문제입니다.

둘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의 존부입니다. 교복 착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셋째는 상습성·반복성으로,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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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2. 1. 선고 2023고단1704 판결). 다만, 이는 사건별 죄질·전과·반성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큰 부분이라, 구체적 형량을 이 사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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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한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노출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등산로나 거리에서 노출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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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 반복성, 아동 대상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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