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는데 처벌이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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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는데 처벌이 안 된다고요? 

안영림 변호사

스토킹범죄로 가해자가 처벌받으려면, 문제 된 행위가 딱 한 번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선고한 2026도2108 판결에서, 짧은 행위가 두 차례 있었더라도 그 사이 시간 간격이 크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초기부터 행위가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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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4. 1. 12.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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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감시 등의 행위)를 아래 7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물건이나 글, 영상을 보내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

  5. 주거 등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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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 따라와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두 번 이상이라도 행위들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이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지속적: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반복적: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犯意, 범행을 저지르려는 마음)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

쉽게 말하면, 여러 번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의 의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원은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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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2026도2108)은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던 행위인지"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각각 약 10분, 약 6분) 동안 이루어진 차량 추적 행위가 두 차례 있었고, 그 사이에 약 2개월 반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두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두 행위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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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결(2026도2108)


변호사로 피해자를 대리하며 스토킹 사건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마주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처음 한두 번은 무섭긴 했지만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행위들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반의 기록이 나중에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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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112 신고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를 취합니다. 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수사를 개시하고, 아래에서 설명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제도를 안내합니다.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급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같은 법 제4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간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직장·학교 등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재발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같은 법 제9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최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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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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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반복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를 바로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여러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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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1.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관합니다.

  2. 통화 기록과 발신 시각을 캡처해 둡니다.

  3. 집이나 직장 근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4.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5.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던 상황과 그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예: 경로 변경, 외출 자제 등)도 함께 메모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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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않고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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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국번 없이 1366으로 걸면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통합 핫라인입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폭력 피해 상담과 관련 기관 연계를 도와줍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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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들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처음부터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 말고,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하고 메시지와 영상 자료를 보존한 뒤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바로 상담·신고하시는 것이 안전을 지키고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는 데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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