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강제추행합의금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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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상담에서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요소이지만, 기소를 막는 절대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2 언제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 합의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며, 기소 이후 1심 재판 중이라도 여전히 중요한 감경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1심 선고 직전에 합의해도 효과가 있나요

인정은 되지만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법원이 진정성을 의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협상은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일률적인 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고, 유사 사건의 판결례와 실무 관행을 참고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처벌 의지를 강화시키고, 별도의 고소나 접근금지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6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합의보다 감경 효과는 제한적인 차선책입니다.

7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합의금 지급 내역,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8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 표시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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