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상담에서 몸싸움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혐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형법 제144조가 적용돼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 공무원이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3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어도 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어 상해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4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어도 해당되나요
네.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손에 잡힌 물건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단속 자체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체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참작되나요
음주 상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7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상해 결과가 없는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면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치상 결과가 있다면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8 지금 뭐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과 대치 과정,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경위, 공무원의 상해 여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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