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에게 2020. 1. 28. 차용증을 받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2020. 1. 31.과 2. 6. 두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 2020. 7. 28., 이자 월 2%(연 24%) 매월 말일 지급, 이자를 2회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까지 이자를 3회만 냈고 원금은 갚지 않았으며, 변제기 이후에는 2,4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의 채권은 제3자에게 압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쟁점
변제기까지의 미지급 약정이자와 그 이후 지연손해금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춘 개정 규정(2021. 7. 7. 시행)이 이 약정에도 적용되는지
변제기 이후 받은 돈을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대응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원금 2억 5,000만 원에 변제기까지 미지급 이자 1,500만 원을 더한 2억 6,500만 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 제기 직전인 2022. 9. 28.까지 26개월분 지연손해금 1억 3,000만 원에서 이후 받은 2,400만 원을 공제한 1억 600만 원, 합계 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보고, 개정 최고이자율 규정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 맺은 이 약정에는 종전 한도인 연 24%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거래내역과 압류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40**, 2023. 4. 20.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억 7,100만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돈을 지급,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무변론 판결은 청구원인에 적은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이 되므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변제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율 약정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되었다면 약정 당시 한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면 신속한 집행 착수가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