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서 무효·상속결격 주장, 12억 원대 청구 전부 기각
자필유언서 무효·상속결격 주장, 12억 원대 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자필유언서 무효·상속결격 주장, 12억 원대 청구 전부 기각 

장재호 변호사

청구 전부 기각

서****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오랜 토지 관련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이후 국가배상 판결금이 확정되어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판결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은 자필유언서의 비율에 따라 나뉘었는데, 이 유언서는 의뢰인 부부(아들과 며느리)를 우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원고들)은 유언서가 피상속인의 자필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의뢰인들이 유언서를 은닉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며 주위적으로 법정상속분 초과분 4억 8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계 12억 2,400만 원의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유언서가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 방식을 갖추어 유효한지(필적감정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경우)

  2. 유언서를 오래 보관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상속결격 사유인 유언서 은닉에 해당하는지

  3.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의 효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응

  • 유언서 작성 나흘 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사서증서 인증 자료를 제출하고, 자필 유언서를 인증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에게 전체를 자필로 썼는지 물어 확인한다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증언을 통해 자필 작성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필적감정은 비교 대상 문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은행 거래신청서)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불분명하고, 고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만으로 위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 인증을 받아 공적 기록으로 남긴 유언서는 소재를 숨긴 것이 아니며, 소송수계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유언서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한 유효한 자필증서라고 판단하고,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장기간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에 따른 상속결격이 아니며, 검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 2020. 1. 10. 선고: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들 부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자필유언서는 방식이 엄격해 무효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성 직후 받은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증언이 자필 여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필적감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비교 문서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가 반영되었는지를 따져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보관한 상속인이라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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