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발각 당일 상간자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였으나,
상간자는 그 뒤에도 배우자에게 집착하며 연락을 계속하였고,
의뢰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하였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없도록 확실히 그 관계를 끊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 단절을 담보하는
재발 방지 약정이 화해 조건에 담기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을 유지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간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되거나
배우자의 돈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받지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나아가 상간자는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매회 위약금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배우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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