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갈등 끝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악의로 유기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수준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별거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동수당 등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계속성을 설명하며 어린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수령은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별거 이후의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들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배우자가 지급한 양육비가 부족하였다고 보아 과거양육비를 인정하였고, 배우자는 과거양육비와 함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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