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맞벌이 부부로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파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키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우자가 파탄 이후의 채무라며 제외하려 한 의뢰인의 채무 역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양측의 순재산이 실제에 맞게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하여는 혼인기간과 양측의 소득, 자녀의 양육 상황에 비추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면접교섭은 협의에 맡기지 않고 숙박 면접과 영상통화까지 판결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월세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인정한지 않은 의뢰인의 채무 또한 함께 분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은 매월 2회 숙박 면접과 주 2회 영상통화까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탄 책임을 안고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재산과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낸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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