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경제적 문제로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없었고, 수년간 수소문하여도 자녀들의 행적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시작하려고 하자, 상대방은 자녀들의 의사를 내세워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미 합의로 정리된 과거 양육비 약 2,500만 원과 지나치게 높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부당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자녀들이 아직 어려 진지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양육자인 상대방에 의하여 그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부모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비행이나 학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며, 당사자 간 협의로는 면접교섭이 이행되기 어려우므로 일시와 횟수, 방법을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월 2회의 면접교섭을 시작으로 숙박 면접과 방학 중 면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일정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확정하였으며,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의뢰인을 비방하지 않을 의무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장래 양육비는 청구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끊겼던 자녀들과의 만남을 되찾고 양육비 부담까지 방어한 결과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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