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약 3년이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이었지만,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재산 유지에 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에도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이 혼인 전 이미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혼인기간이 짧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경제적 기여의 근거로 내세운 결혼 준비비용, 육아, 생활비 부담에 관하여
실제 혼인생활에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며, 배우자의 기여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배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증액되도록 정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분쟁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데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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