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여러 채의 임대용 부동산 지분이 배우자인 의뢰인 3/9, 자녀들 각 2/9로 나뉘었습니다. 전혼 자녀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사망 이후 차임을 혼자 받고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 약 1억 5,981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담보대출 원리금, 세금, 임차인 보증금, 관리비 등을 대신 갚아 왔으므로, 그중 상대방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4억 3,086만 원의 구상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받은 차임과 보증금 가운데 어디까지가 상대방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인지
의뢰인이 대신 갚은 상속채무·공유물 관리비용·보증금을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때 충당 순서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대응
차임을 실제로 받지 못한 기간과 의뢰인이 임대하지 않은 부동산은 부당이득에서 빼야 하고, 보증금 자체는 지분비율로 나눠 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 변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 공유물 관리비용 분담(민법 제266조 제1항),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 구상(민법 제411조, 제425조)을 근거로 항목별 지출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이득 채권은 의뢰인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주장 중 약 3,528만 원만 인정하고, 보증금 부분과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부분도 상계로 정산되어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상금 원금은 청구한 항목대로 인정되었고, 일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본소), 2021가합370**(반소), 2023. 10. 12.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30,092,07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본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95% 상대방 부담.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상속 후 공유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관리하면서 대출이자와 세금, 보증금을 대신 부담했다면, 그 지출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차임을 혼자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양쪽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상계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먼저 돌려준 상속인은 반환일부터의 법정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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