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보증금 대신 갚은 배우자, 구상금 4.3억 원 인용
상속채무·보증금 대신 갚은 배우자, 구상금 4.3억 원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상속

상속채무·보증금 대신 갚은 배우자, 구상금 4.3억 원 인용 

장재호 변호사

반소 4.3억 인용

서****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여러 채의 임대용 부동산 지분이 배우자인 의뢰인 3/9, 자녀들 각 2/9로 나뉘었습니다. 전혼 자녀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사망 이후 차임을 혼자 받고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 약 1억 5,981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담보대출 원리금, 세금, 임차인 보증금, 관리비 등을 대신 갚아 왔으므로, 그중 상대방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4억 3,086만 원의 구상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의뢰인이 받은 차임과 보증금 가운데 어디까지가 상대방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인지

  2. 의뢰인이 대신 갚은 상속채무·공유물 관리비용·보증금을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

  3.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때 충당 순서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대응

  • 차임을 실제로 받지 못한 기간과 의뢰인이 임대하지 않은 부동산은 부당이득에서 빼야 하고, 보증금 자체는 지분비율로 나눠 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과 채무 변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 공유물 관리비용 분담(민법 제266조 제1항),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 구상(민법 제411조, 제425조)을 근거로 항목별 지출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이득 채권은 의뢰인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주장 중 약 3,528만 원만 인정하고, 보증금 부분과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부분도 상계로 정산되어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구상금 원금은 청구한 항목대로 인정되었고, 일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조정되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본소), 2021가합370**(반소), 2023. 10. 12.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30,092,07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본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95% 상대방 부담.

  •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상속 후 공유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관리하면서 대출이자와 세금, 보증금을 대신 부담했다면, 그 지출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차임을 혼자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양쪽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상계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먼저 돌려준 상속인은 반환일부터의 법정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