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본인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돈을 바로 아버지께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썼다고 아들이 아버지께 대출 받은 금액을 바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면 혹시 아들의 대출을 아버지의 빚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은행과의 대출계약 당사자는 아들이고, 대출금을 아버지에게 송금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 대출금이 다른 채무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될 것입니다. 땅의 가치에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가치만큼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