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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본인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돈을 바로 아버지께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썼다고 아들이 아버지께 대출 받은 금액을 바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면 혹시 아들의 대출을 아버지의 빚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