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동생이 과거에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 이후 환수가 터진 부분에 대해 전 직장인 보험사에서 들어둔 신용보증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채무가 특정 신용정보회사에 채무 추심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이후 엄마께서 돌아가셔서 엄마 소유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아빠 명의로 상속을 받고 저와 동생 그리고 막내동생까지 총 3남매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해당 채무가 있는지는 당사자는 모르겠으나, 저와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였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가로 주소를 다시 옮기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동생이 다른 내용으로 인해 교도소로에 수감되어있는 상태이며 형을 집행받아 약 2026년도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라 해당 채무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며 신용정보회사는 연락조차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일 특정 신용정보 회사에서 저희 아빠 이름으로 우편이 발송되었으며, 우편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부동산 가처분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동생이 상속받아야할 재산이 포기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켰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재산권 처분행위는 고의적인 채무 면탈행위로 추정되어 추심을 요청한 업체를 통해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당사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2024년 1월 25일까지 당사 채무의 변제 또는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소명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아빠한테 추심을 요청한 업체를 통해 부동산 가처분 및 민사 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 저희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실 시점인 2022년도에 저희 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 후 아빠께서 법적절차를 통해 상속처리 받으셨습니다. 위에 기재한 상속관련과 현재 동생이 교도소에 수감중이여서 연락이 되지 않는 거고 출소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