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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저(한국인)와 누님(미국 시민권자)의 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제가 2년 살아서 거주요건 채우면 팔고 대금은 지분대로 누님과 나눠갖기로 하였습니다. 상속등기할 때 누님에게 사정이 생겨 연락이 끊기다시피하여 서류 준비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 누님에게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부동산 처분 시 누님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 받아둔 위임장으로 누님 지분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