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5억 원 반환 청구 전부 각하·기각
투자금 5억 원 반환 청구 전부 각하·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투자금 5억 원 반환 청구 전부 각하·기각 

장재호 변호사

청구 전부 각하·기각

춘****

사건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 회사들과 체결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 관련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계약은 일정한 분양률(60~90%)을 달성할 경우 분양계약 달성률에 따라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채 사업부지에 다수의 압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2곳에 대해 투자금 5억 원의 연대 반환을, 종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억 원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상환 조건(일정 분양률 달성 시 지급)이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인지 여부

  2. 의뢰인 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신청한 것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투자계약상 서면보고의무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4. 종전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성

대응

  • 투자계약서의 문언을 근거로, 투자원금 상환 조건은 분양률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이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은 투자 손실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취소 신청 이전에 이미 국세청, 지자체, 근로복지공단 등 다수의 압류가 마쳐져 있었고, 담보대출이 2년차 연체 상태에서 임의경매까지 개시된 점, 사업 추진 대표이사의 사망 등 객관적으로 사업 성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조건 성취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투자계약서상 서면보고 대상은 분양 관련 자료로 한정되는데,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할 분양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 4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소 제기 직전에야 내용증명을 보낸 정황을 지적하였습니다.

  • 채권자대위청구의 전제인 피보전채권(투자금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투자계약의 투자원금 상환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조건 성취 방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종전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가합301**, 2026. 5. 12. 선고: 피고 1인에 대한 소 각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시사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의 상환 조건을 분양률에 연동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인지에 따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사업 실패 시 투자금이 투자자의 손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미 객관적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민법 제150조의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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