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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상속대여금/채권추심

부동산 PF의 시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건축을 할 때 내부 가구/붙박이장 4억원을 납품했습니다. 이 중에서 2억원은 받았는데, 2억원은 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상황입니다. 시공사가 돈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분양이 안되어 시행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시행사는 개인인데요. 이 개인은 시공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입니다. 즉, 시행사 개인이 자기가 소유한 시공사에 시공을 맡긴 구조입니다. 게다가 시행사 개인이 의무 이행을 알려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은 신탁사로 넘어갔고, 공매의 과정을 걸쳐야 하는데 그마저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채무 혹은 재산을 자녀들(시공사의 임원)이 상속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상속받게 되면 채무를 떠안게 되니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다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시공사가 상황이 좋냐 하면 시공사도 자본잠식에 더 이상 내어줄 담보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치권 점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유치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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