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매도청구 6억 원 승소, 항소기각 확정
주택조합 매도청구 6억 원 승소, 항소기각 확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주택조합 매도청구 6억 원 승소, 항소기각 확정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춘****

사건 개요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강릉시 소재 대지 약 15,811㎡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상대방이 매매 협의에 응하지 않아, 3개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여부

  2. 감정인이 산정한 매매대금(약 6억 793만 원)의 적정성

  3.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매도청구권의 헌법적 제한 가능성(공용수용에 해당하므로 공공필요성이 없으면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응

  •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이 607,939,200원(토지 478,080,000원 + 건물 129,859,200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검증 결과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금액과 부합하여 감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매도청구권의 공공필요성 제한을 주장하였으나, 주택법 조문에 공공필요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점,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바221, 2021헌바269)에 비추어 공익이 사익을 능가하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가단351**, 2023. 8. 31. 선고): 원고 전부 승소. 상대방은 매매대금 607,939,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나321**, 2024. 1. 16. 선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가에 의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별도의 공공필요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매도청구를 받은 소유자 모두 관련 법리와 감정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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