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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그돈으로 집을 두개 샀습니다 하나는 분양권이고 하나는 아파트인데요 분양권은 본인명의로 하시고 아파트를 여자친구명의로 해서 분양권에 들어갈 돈은 남기고 남은돈을 아파트에 넣어서 산거같습니다 돈은 여자친구가 아버지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기통장으로 옮긴뒤 아파트에 넣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아파트는 월세를 내준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같이 살고 있지않아서 이 여자친구란 사람이 아버지의 모든걸 갖고 있는상태입니다 저에게 그런거없다고 거짓말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혼수상태로 입원중에도 통장에서 남은돈을 빼 세입자에게 보증금까지 돌려주고 본인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중입니다 저한테 있는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랑 세입자월세계약서 사진정도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소송이라던지 제가 아파트구입대금+보증금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 여자분과는 유족연금때문에 지금 사실혼소송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