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수도 잔금 12억 원 보증채무·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법인양수도 잔금 12억 원 보증채무·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법인양수도 잔금 12억 원 보증채무·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장재호 변호사

청구 전부 기각

서****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과 건축 사업권을 포함한 법인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잔금 12억 원은 '연립주택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상 회사들이 이를 확인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의뢰인들이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축 착공이 지연되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는 약정금 12억 원을, 의뢰인들 개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금 12억 원을 각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잔금 12억 원 지급에 관한 '착공 후 6개월 이내'라는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기한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계약상 협조의무 미이행이 착공 지연에 기여한 사정

대응

의뢰인 측은 '착공 후 6개월 이내'라는 문구가 착공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정지조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의뢰인들이 건축허가를 유지하고 착공신고까지 해 두는 등 착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착공 가능성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계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묘지 이전, 건축 설계변경 허가 절차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집행하여 오히려 착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30. 두 사건(2017가합5650** 보증채무금, 2017가합5650** 약정금) 모두에서 상대방의 12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보증채무금 사건은 의뢰인 두 사람을, 약정금 사건은 대상 회사 가운데 한 곳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면서도, 착공 지연이 전적으로 의뢰인 측의 탓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 착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어, 항소심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기를 '특정 사실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불확정기한으로 보면서도, 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 측의 협조의무 위반이나 가압류 집행 등으로 인해 기한의 도래에 채권자 자신이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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