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도로 공사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원고)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로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약 1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쟁점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피고에게 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할 사법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당사자 사이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 약정(증여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는지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업무협약이 원고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대응
피고와 의뢰인(보조참가인) 측은, 사업계획에 '무상귀속'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법상 소유권이전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업무협약이 있었으나,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업 주체를 변경하면서도 기존 협약의 귀속 관계에 대해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사정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03**)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14**, 2023. 2. 3. 선고)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전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법상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 약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3다2170**, 2023. 6. 1. 선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주택건설사업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에 관해 사업계획 승인서에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법상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구체적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관계가 문제될 때, 행정처분과 사법상 의무를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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