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하여 가족들과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였는데,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근무 중에 창업을 준비하였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자산을 이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직접 한 바 있었고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8. 10. 2.경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고소인의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성실히 다니던 중 2019. 4.경 회사 대표와의 다툼으로 해고된 뒤 가족들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며칠 뒤 대표가 계속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성실히 다니다가 2019. 10.초순 고소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서로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2019. 10. 15.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피고소인은 생계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동생을 도와 과거에도 했었던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으며, 2019. 10.경인 그 때서야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에 의미있는 사업상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를 다니거나 퇴사하면서 고소인 회사 고유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나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고의로 고소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근무기간 중 사업자를 낸 이력과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밝힌바 있으며,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乙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乙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뢰인이 근무기간 중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면서 다양한 허위 주장들을 잔뜩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손준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일일히 전부 박박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으며, 법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2회(1회는 대질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조력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처음 받는 경찰조사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거듭 감사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수사관이 변호인 의견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사업도 마음놓고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이제 더이상 아무런 간섭이나 신경쓸 곳 없이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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