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사기죄 또는 횡령죄 가능한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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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사기죄 또는 횡령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3~4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임금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여전 저는 진행중인 신규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저를 포함한 개발자들(3명)이 모두 생활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이번에 신규 화장품이 출시되자마자 해외 거래처로 수출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이 입금되자마자 저의 개발자들에게 밀린 급여는 물론, 노고에 대한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못믿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신규 화장품이 해외 거래처로 수출되어 판매대금을 정산 받자마자, 직원들(개발자)의 미지급 된 급여들을 가장 먼저 전액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 후 해외거래처로 수출되어 판매대금까지 입금 받았지만, 확인서 내용의 '직원들 미지급 급여를 가장 먼저 전액 지불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표자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밀린 급여를 달라"고 직원들이 이야기해도,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뿐입니다. 대표자가 작성해준 확인서만 없다면, 단순 임금체불인데... 만약 대표자가 작성해준 확인서를 근거로, 직원들 급여로 줘야할돈을 본인의 채무를 값는데 사용 했다면 수사기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급여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대표자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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