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이유로 휴직신청 등을 하였으나 회사와 원만히 협의가 안돼 그 사이 결근 처리가되었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결근내역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계산을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손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회사측과 협의하면서 체력단련휴가 및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가 일수가 끝나자 무단결근 처리되어 직권면직되었는데,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상정할 때 이러한 결근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 준비단계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되고 통상의 경우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찾아 관련 증거, 입증자료들을 모두 모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회사측의 퇴직금 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으로도 회사측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고 의뢰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퇴직직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우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의뢰인이 퇴직 직전에 무단결근 처리되어 봉급의 50%가 감액되었으므로 무단결근 처리 기간 직전 3개월의 급여를 퇴직금 사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1500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