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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고소 건 무고죄 맞대응

퇴사 후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근기법위반 처벌받은 후 갑자기 업무상 배임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회사 지시로 사내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업무 수행한 것을 근거로 했다는데 자료는 사내 서버와 회사에서 지급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할때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배임죄가 애초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건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한걸까요? 차주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 있는지, 이후 민사로 과도한 업무로 발병된 질병에 대한 손배소송까지도 승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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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의 경우 이득죄이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회사 측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증명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무고죄 승소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6. 과도한 업무로 발병된 질병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 질병의 종류와 과도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승소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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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배임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사 즉 배임의 고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하다면 변호인 도움 받아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무혐의처분 이후 상대에 대한 무고죄 고소 또한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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