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퇴사 후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근기법위반 처벌받은 후 갑자기 업무상 배임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회사 지시로 사내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업무 수행한 것을 근거로 했다는데 자료는 사내 서버와 회사에서 지급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할때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배임죄가 애초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건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한걸까요? 차주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 있는지, 이후 민사로 과도한 업무로 발병된 질병에 대한 손배소송까지도 승소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