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소송- 복직명령에도 구제이익 인정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소송- 복직명령에도 구제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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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소송- 복직명령에도 구제이익 인정 

손준호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근무태만과 폭언, 업무상 중대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직책 박탈 징계를 받았고, 이후 추가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상당임금액 지급과 복직 일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였다면서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바로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이 사건을 각하하였고, 이에  손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같은 재심판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로부터 근무태만과 폭언, 업무상 중대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직책 박탈 징계를 받았고, 이후 추가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상당임금액 지급과 복직 일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였다면서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바로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이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 준비단계


부당해고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명령하는 제도로서 이때 노동위원회가 발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가 있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시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부당해고구제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판정당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원래상태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으로도 회사의 복직명령은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정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는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고 의뢰인이 복직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 해고 또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회사가 부당해고 다툼의 과정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고 형식에 불과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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