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손준호 변호사

최근 일반기업의 사무직 또는 기술직, 의류 및 컴퓨터 디자이너, 헬스장, 필라테스와 같은 체육시설, 헤어샵, 보험설계사 매니저  등 각종 업종에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임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고 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이 모든 것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인력을 자유롭게 운영 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그때 그때 자유계약을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도급계약관계이면서 기업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또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월 고정급도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현장에서는 계약서만 다르게 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또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면(계약서형태, 사업소득세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계약서 등)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출퇴근 등의 제약을 받고 전속성이 있으며,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업무를 자유계약형식에 따라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송작가나 프로젝트 단위의 컴퓨터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칭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근로자성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나 특정한 사업장, 회사에 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쌍방 협의하에 특정). 계약서 명칭과 세부내용에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하며,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밖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기타 다양한 사정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인사, 노동 관련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 전문 '손준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321-손준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준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