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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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손준호 변호사

1.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이 애초에 5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5인미만의 경우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중요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일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적용 안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1)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2) 연장/휴일/야간 수당 할증임금 적용 안 됩니다. (연장근로 등 하면 1배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됩니다.

4)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적용 안 됩니다.

반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되는 사람 : 사업주, 등기이사, 파견근로자, 명백한 프리랜서 등

⑴ 사업주(사장, 고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됩니다.

⑵ 등기이사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⑶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⑷ 명백한 프리랜서(학원의 경우 비율제 강사(예외있음), 미용실의 경우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디자이너(예외있음),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인센티브만 받는 영업직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 알바, 일용직 등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하고,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알바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하기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⑴ 특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한 달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정일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동일수]를 산정하고 [연인원]을 구합니다. 가동일수란 한 달 동안 사업장의 문을 연 날(영업을 한 날)을 말합니다. 연인원이란 매일의 인원수를 총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⑶ 연인원 /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기때문에 5인(또는 적용 항목에 따라 10인, 300인 등) 이상이 되면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 이런 식으로 나올경우 좀 애매하기때문에, <<<보정을 해줍니다>>>. 패자부활전 같은 것을 해줘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줍니다. 아래 참조

⑷ 5인이 안되더라도,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의 날짜가 5인이 넘는 경우 적용이 되고(5인이 넘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5인이 넘는 경우에도, 한달 가동일수 중 5인이 안 되는 날짜 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는 5인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1) 5인이 안 되지만 적용되는 경우(법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한달의 날짜수는 31일이고, 가동일수(영업일수)는 26일(주6일 가동 등)이라면, 매일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연인원을 구한 결과 120명이라고 할 때, 120 / 26 = 4.615 이므로, 5인이 안됩니다. 법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5인이 넘는 날짜 수가 14일 이상이 된다면 법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1일 5명, 2일 5명, 3일 6명, 4일 4명, 5일 7명, 6일 4명, 7일 (휴업), ~~~~~31일 5명.... 이런 경우, 5인이 넘는 날짜수(빨간색)를 세는 것입니다. (법조문에는 5인이 안 되는 날짜수가 1/2 미만인 경우로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음, 5인이 안 되는 날짜 수가 1/2 미만 = 5인이 되는 날짜수가 과반수 이상 = 날짜수가 같으면 법적용 안됨)

예시2) 5인이 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법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연인원 / 가동일수가 소수점으로 5.0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인 날짜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1일 8명, 2일 3명, 3일 3명, 4일 3명, 5일 10명 ~~~~~31일 8명, 이런식으로 특정일에 많은 인원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5인미만(4인이하)인 날짜수가 1/2 이상이 경우

평소에는 3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만 알바를 사용하여 10명씩 했다고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부분 3명인데 왜 5인 이상이냐고 억울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5. 관련 법조항(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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