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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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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표류하면서, 가입비와 분담금을 낸 뒤 조합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탈퇴를 문의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조합원분들 중에는 “탈퇴하면 낸 돈은 당연히 다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탈퇴 절차를 밟으면 조합이 “규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해, 낸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 위약금 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이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때 분담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탈퇴 시기와 위약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탈퇴 시기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입 초기 30일 이내 청약철회와, 그 이후의 임의탈퇴는 전혀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신청자로부터 받는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조합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합이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은 10일 이내 가입비등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30일이 지난 뒤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주택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아니라 각 조합의 규약이 정한 임의탈퇴 절차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중 일정 비율(통상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만 환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탈퇴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가입 초기 30일에만 통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규약에 정해진 위약금 공제를 전제로 환불 여부와 액수를 따져야 합니다.

탈퇴 시점이 가입 후 30일 이내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2.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지만, 액수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동·호수가 배정되기 전 탈퇴라면, 위약금은 가장 저렴한 1층 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조합규약의 위약금 조항도 이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조합원의 귀책사유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자격 상실 사실만 증명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정한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아직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이라면 조합원마다 최종 분담금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매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한 후에도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동·호수 배정 전 탈퇴한 조합원의 위약금 산정 기준인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즉 조합이 임의로 높게 잡은 기준으로 위약금을 매겼더라도, 동·호수 배정 전이라면 가장 저렴한 층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환불액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까지 낮은 기준으로 깎아준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으므로, 실제 납입 시기와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도, 그 자체로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3년 기한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도 위약금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조합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절차적 의무를 지운 것일 뿐, 조합원 개개인의 위약금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인허가 절차가 얽혀 있어 지연이 드물지 않은 사업 유형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업 특성을 이미 전제로 두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업이 늦어져서 못 믿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면제 사유인 조합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지연의 구체적 원인과 조합 운영진의 귀책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업 지연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위약금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지연의 구체적 원인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4.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한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규약상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 감액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분담금 총약정금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많은데, 이 비율 자체가 곧바로 과다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의 실제 손해, 즉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나 조합원 모집·운영에 든 실비용 등에 비해 공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주장을 함께 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을 다투려면 조합이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조합이 입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따져야 하므로, 조합의 회계 자료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위약금 비율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감액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탈퇴 절차는 서면 의사표시부터 정산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탈퇴 의사표시 방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정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통상 ①조합규약이 정한 방식(대부분 서면·내용증명)으로 탈퇴 신청서를 조합(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관할 조합 사무실)에 발송 → ②조합의 탈퇴 승인 및 조합원 자격 상실 처리(통상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 ③조합 규약이 정한 환급 절차에 따른 위약금 공제·환급액 산정 및 통지 → ④환급이 지연되거나 산정액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법원(수원 관내 사업장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에서 탈퇴·환급 조항, 위약금 비율, 정산 시기를 확인합니다.

  2. 분담금 납입내역(입금 시기·금액)과 예치기관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이행기 도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동·호수가 배정되었는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조합의 정보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고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산정 기준을 다투는 것부터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는 “그래도 입주는 하고 싶다”는 미련과 조합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탈퇴 시점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따져 환급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인지, 동·호수가 배정됐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조합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규약상 위약금 조항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 기준이 다의적이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조합원 쪽과, 조합을 상대로 한 위약금·정산 분쟁을 방어하는 조합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규약 문언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전, 분담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30일이 지났는데 탈퇴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조합규약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분담금 총약정금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만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이 다의적이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Q. 동·호수를 아직 배정받지 않았는데도 조합이 정한 기준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호수 배정 전이라면 분담금 총약정금을 가장 저렴한 1층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사업 지연 사정만으로 위약금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연의 구체적 원인과 조합 운영진의 귀책 여부를 따져 위약금 면제나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Q. 조합이 정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실제 손해 규모와 비교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탈퇴 의사는 어떻게 표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나요?

A. 조합규약이 정한 방식, 통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발송 일자와 도달 여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 시점이 위약금 산정과 청약철회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조합이 환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합 규약이 정한 환급 절차와 시기를 확인한 뒤, 이행이 없으면 관할 법원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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