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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 지시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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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 지시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인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테리어·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이미 진행되는 도중에, 발주자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식으로 추가 작업을 요청하고, 정작 준공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시공자분들 중 상당수는 “문자로 해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돈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도 계약서나 견적서 없이 추가 공사부터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측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대금까지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었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추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넘어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자체가 전자문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문자로만 받은 추가 공사 지시가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자로 받은 추가 공사 지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입니다

도급계약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문자·카카오톡 지시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하는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도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신된 형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면, 서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로 발주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건축주 본인이 아니라 현장 관리인이나 인테리어 코디네이터가 독단적으로 보낸 지시라면,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발주자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지시도 발주 권한자가 보낸 것이라면, 계약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2. 문자 지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 지급 합의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을 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지시를 받았으니 당연히 대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사실과 별개로,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정되어야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즉 문자 내용이 “그 부분도 해주세요”처럼 단순 작업 지시에 그치고 대금이나 정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나중에 발주자 쪽에서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줄 알았다”고 항변할 여지가 남습니다. 지시 문자 한 줄만으로 대금청구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은 문자와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고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시 문자 한 줄이 아니라, 대화 흐름과 이후 정산 언급 여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준공된 공사 내역에 원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관한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지시·협의·정산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와,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한 통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앞뒤 대화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주자가 견적을 먼저 요청했는지, 시공자가 “이 부분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미리 알렸는지, 발주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는지, 공사가 끝난 뒤 결과물을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이 모두 묵시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네”, “알겠습니다” 정도의 짧고 모호한 답장만 있고 비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발주자가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툴 때 대화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공 전후 사진, 자재 영수증,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자 한 줄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이후 정산 언급 여부를 종합해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인정 여부에 따라 회수 범위와 대응 절차,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과 마감 시한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통상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합의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발주자가 추가 시공의 결과물을 그대로 인도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구성으로 일부라도 회수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청구할 금액 규모도 절차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첨예하다면 처음부터 본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관리와 절차 선택이 모두 달라집니다.


5. 문자 지시를 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가 되어 있어야 협상이든 소송이든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추가 공사 지시를 실제 대금으로 연결하려면 통상 ①원 계약서·견적서와 대조해 추가 지시분이 계약 범위 밖 작업인지부터 확인 → ②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와 시공 전후 사진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 → ③상대방이 계속 다투면 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 → ④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본안 절차로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주자의 지시를 의심 없이 믿고 일부터 진행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견적서·설계도면 등 원 계약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 추가 지시분이 실제로 그 범위 밖 작업인지 가립니다.

  2. 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정리하고, 발신자가 실제 발주 권한자인지 확인합니다.

  3. 추가 시공 내역을 수량×단가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시공 전후 사진, 자재 영수증, 작업일지)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추가 공사를 문자로 지시받고 일단 작업부터 진행한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도 “설마 발뺌하겠어”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문자·대화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전체 캡처, 시공 전후 사진, 견적 전달 여부가 쌓일수록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추가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다투는 발주자 입장에서도 “문자를 보낸 적은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추가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시공자 쪽과, 과도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발주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문자 한 통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가진 문자만으로 인정될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그 부분도 해주세요”라고만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 자체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나 비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대화 전후 맥락이나 시공 전후 사진 등 정황 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Q. 현장소장이 보낸 문자인데도 인정되나요?

A. 현장소장에게 실제 발주 권한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건축주 본인의 위임이나 그동안의 거래 관행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자는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뜻 아니었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자 자체의 문언뿐 아니라 전후 대화, 시공 결과물을 인도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두로 지시받고 나중에 문자로 확인만 받은 경우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사후에라도 문자로 지시 내용이나 정산 취지가 확인된다면, 그 문자 자체가 합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추가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통상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다툼이 없는 확정채무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꼭 정식 소송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문자 내용을 캡처만 해두면 되나요,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A. 캡처본과 함께 휴대전화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발신·수신 내역 원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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