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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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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공사를 다 해주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채 몇 년을 그냥 흘려보내다가, 뒤늦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상대방의 항변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수급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공사 끝난 지 아직 3년도 안 됐으니 괜찮을 것이다”, “예전에 일부라도 받았으니 시효는 끊긴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청구를 미루다가, 정작 날짜를 세어보니 기산점을 잘못 계산해 시효가 이미 완성돼 있었거나, 시효 완성 뒤에 받은 돈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언제부터 3년을 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해야 시효 진행을 끊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대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달리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은 공사에 관한 채권을 특별히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이 5년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여기서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뿐 아니라 설계비·감리비, 추가공사로 발생한 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역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수급인 스스로도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막연한 감각으로 날짜를 세다가, 정작 법적으로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점(기산점)을 잘못 짚어 실제로는 이미 시효가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 10년의 3분의 1도 안 되는 3년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단기채권입니다.


2. 소멸시효는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기산점은 지급 특약, 관습, 그리고 공사완성 순서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급계약의 보수 지급시기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공사라면 그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는 공사(설계·감리 등 용역성 업무)라면 그 일을 완성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실무에서는 준공검사를 통과한 날, 목적물을 인도(인수)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청구서를 보낸 날 중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통상은 계약서에 정한 대금지급 조건, 준공검사 통과일, 목적물 인도일을 함께 살펴 실제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복구공사비처럼 원래 계약에 부수해 나중에 발생한 채권도 그 부수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기산점은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 특약·관습·공사완성 순서로 정해지는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3. 기성금·중도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회분마다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공사대금은 회분별로 기산점이 다르게 잡힙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 1차·2차 기성금, 준공 잔금처럼 공정 진행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할지급이 약정된 경우, 전체 공사대금을 한 덩어리로 보아 공사완성일부터 일괄해서 3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각 회분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그 회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 30% 시점에 받기로 한 1차 기성금은 그 변제기부터, 공정률 70% 시점의 2차 기성금은 또 다른 변제기부터 각각 3년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안 됐더라도, 초기에 받았어야 할 기성금 부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밀린 공사대금을 정리할 때는 “공사가 언제 끝났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회분의 지급기일을 하나하나 짚어 어느 부분이 먼저 시효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계약금·기성금·잔금이 나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지급기일이 도래한 회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돼 갑니다.


4. 시효가 다가온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압류·승인으로 진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뒤의 일부 변제는 더 이상 안전한 신호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같은 재판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최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무자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각서를 써주는 등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 행위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3년이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승인”의 의미를 시효 완성 전후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 즉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발주처가 공사대금 일부를 뒤늦게 지급했다고 해서 수급인이 “이제 시효 걱정은 없어졌다”고 안심할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최고·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하나를 통해 미리 진행을 끊어 두는 것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는 청구·압류·승인 어느 하나로도 진행을 끊을 수 있지만, 완성 후의 일부 변제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5.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공사대금이 밀려 있다면 통상 ①계약서·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로 각 회분의 변제기와 남은 시효기간을 확인 → ②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 → ③최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할법원(사업장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까지 병행 → ④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경우 기산점과 중단사유를 다시 정리해 대응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조치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 완료일(또는 준공검사일·인도일)과 계약서상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회분별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2.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짜, 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메일·지급각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이미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보냈다면 그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한 뒤 공사대금 소멸시효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기산점을 재확인한다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는 채권 중에서도 실제로는 살아 있는 부분을 가려내 회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사대금 문제는 “그래도 오래 거래한 발주처인데”, “곧 정산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 사이 시효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난 날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기성확인서를 근거로 회분별 지급기일부터 정확히 계산해 시효가 가까운 부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공사에 대해 뒤늦게 대금을 청구받은 도급인 입장에서도, 막연히 “예전 일이니 버티면 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산점과 중단사유를 근거자료로 정확히 따져야 정당한 시효완성 항변인지가 가려집니다.

저는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 쪽과, 반대로 오래된 공사대금 청구에 시효완성을 항변해야 하는 도급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산점 계산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날짜 계산 하나로 있던 권리가 사라지기도, 없던 것 같던 권리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경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안 됐는데도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기성금·중도금처럼 분할지급이 약정된 경우 각 회분의 변제기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완성일이 아니라 각 회분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준공검사를 아직 안 받았다면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A. 특약이나 관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사를 마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준공검사가 형식적 절차로 지연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났다면, 검사 통과 여부와 별개로 기산점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하도급대금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Q. 시효가 지난 뒤에 상대방이 일부 돈을 줬습니다, 이제 시효 걱정은 없는 건가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곧바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성 전에 미리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계속 끊긴 상태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재판상 조치로 이어가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Q. 이미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담이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지급 약정, 중단사유 발생 여부, 부수 채권의 별도 기산점 등을 다시 계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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