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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공사 중 인부가 다치면 건축주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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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공사 중 인부가 다치면 건축주 책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요즘 건축주들이 시공비를 아끼려고 종합건설업체에 전체 공사를 도급주는 대신, 목공·철근·타일 등 공정별로 인부를 직접 구해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직영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면, 곧바로 “건축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건축주분들 중에는 “그냥 하루 일당 주고 부른 인부인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겠나”, “산재보험도 가입 안 했으니 내 책임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으로 사고 이후 대응을 미루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부 측이 산재 신청을 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면,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다”, “안전은 인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직영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직접 부린 건축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건설업체가 아니라 개인 건축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영공사 중 인부가 다쳤을 때 건축주가 지게 되는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범위와, 사고 이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영공사에서는 건축주 본인이 사업주의 지위에 놓입니다

도급을 주지 않고 인부를 직접 고용했다면, 건축주가 곧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입니다.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통째로 도급주면, 그 현장의 안전관리 1차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시공사)에게 있고 건축주(도급인)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그런데 직영공사는 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목공·철근·조적 등 공정별로 인부를 직접 구하고 일당을 지급하며 작업을 지시했다면, 법적으로는 건축주 본인이 그 인부들을 사용해 공사라는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식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그날그날 필요할 때만 불렀다”는 이유로 고용관계 자체를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됐는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건축주(또는 그 위임을 받은 현장 총괄자)가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고 일당을 직접 지급했다면, 고용관계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은 사업 규모나 건설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건축주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업주 지위를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를 직접 진행했다면, 그 순간부터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2. 인부가 다쳤다면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책임의 핵심입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사망까지 이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계·안전난간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인부가 사망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데 그쳤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다치게 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됩니다.

건축주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인부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즉 현장을 매일 지키지 않았다거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인부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애초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인부는 보상받고, 건축주는 구상 책임을 집니다

건설공사는 2018년부터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인부 한두 명 쓰는 소규모 공사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2018년 7월부터는 공사금액이나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부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공단은 우선 급여를 지급한 뒤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실무상 이 징수 비율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가입을 안 했으니 내 돈은 안 나간다”는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인부의 보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건축주에게 급여액 구상이라는 별도의 금전 부담을 더할 뿐입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따로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일실손해는 별도의 민사청구 대상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정액·정률로 보상하는 사회보험 성격이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산재보험이 담지 못하는 일실이익까지 전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인부가 건축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였다면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직영공사는 애초에 이 도급 구조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인부를 직접 사용한 이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정면으로 적용되어, 인부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비계·발판 등 가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까지 경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6조 단서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갖추지 않은 현장이라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5. 사고 발생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형사·행정·민사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직영공사 현장 사고는 통상 ①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현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및 고용노동부 지청(수원지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이거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1. 현장에서 인부를 고용한 경위(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불렀는지)와 일당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사고 당시 현장 사진·CCTV, 안전시설(비계·안전난간·안전대)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영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래도 도와주려고 부른 인부인데”라는 생각과 “공사비도 빠듯한데 이런 일까지”라는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인부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과 함께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안전시설 미비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건축주 입장에서도 “일당 주고 부른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실제로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인부의 근로자성이 어떻게 판단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건설 현장 사고에서 다친 인부 측과 건축주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하루짜리로 부른 인부인데도 제가 사업주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해당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일당을 지급했는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단기·일용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저는 현장에 매일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현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인부가 산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부는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사고라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에게 별도로 징수합니다.

Q. 인부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 것 같은데도 제 책임이 되나요?

A.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인부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더라도 사업주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부의 과실 정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이고, 위자료나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부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 경찰이나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업주 해당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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