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받은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미 써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대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므로 금액이 작아도 반환 대상입니다.
2. 사정을 안 뒤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고(민법 제749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8조 제2항).
3.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둘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4. 연락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이용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수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공사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의3 제2항 제1호). 대상 금액과 기간은 공사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5.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이체 확인증과 반환 요청 기록을 증거로 준비하십시오.
참고로, 돈을 잘못 받았다면
송금인의 요청을 받으면 그 계좌로 반환하고, 요청 메시지와 반환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라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므로 은행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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