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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투자 채팅방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를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A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처음에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10만원 송금 이후에 투자를 위해 2000만원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B계좌라고 입금하라고 했으나 어머니의 착오로 A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A계좌(법인계좌)로 착오입금 하였음을 확인 후 착오송금된 금액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은행에서 계좌주가 연락이 되지않으며, 경찰 형사를 통해 지급정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경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돈 회수가 가능한지, 소송을 할경우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2. 경찰 통해 지급정지를 건 채무자보다 착오송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채무자와 같은 순위로 계좌 잔액으로 배분받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