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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무자 B 담보제공인 C 실제채무자(A의친구) 사업을 빌미로 A를 채무자로 내세워 B의 토지를 담보제공받아 7억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A는 7억이 들어온 통장과 인감을 C..(아마 정확히는 C의남편)에게 넘겼고 그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C가 A에게 이자를 보내 1년정도 갚아오다 작년2월쯤부터 이자를 보내지 않았고 이후 은행에서 전화가 올때 A는 나는잘 모른다 C에게얘기해줘 라고 했고 은행도 A의사정(피해자..)을 알고있었기에 C에게 계속 얘기했다고합니다. A도 B도 어떻게 된것인지 C에게 연락했지만 계속 사업이 될것이다 곧 누가 사갈것이다 은행에서 대환(?)쳐갈것이다 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제 은행에서도 더이상 기다릴순 없다고 B의 토지를 경매시작한 시점입니다.. A,B,C는 연대보증을 한것으로 알고있고, C나 C의남편모두 신용불량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바보같은데 A가 저희어머니입니다 은행에 물어봤을때 이럴경우 B의토지가 경매되고 채무가 다 없어진다면 저희어머니는 채무가 없는상태로 빠져나올수가 있다고들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1. B가 A에게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다고 한걸 많이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다면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 2. 그리고 그이후 (은행채무)빛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3. 이럴경우 C의 사기를 증명해야하나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