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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 상황 최근 두 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채권 1: 2001년 대출 / 2011년 연체개시 채권 2: 2003년 대출 / 2012년 연체개시 해당 두 채권은 모두 원채권자가 2020년 타 채권기업에게 양도한 상태이며, 양도받은 채권기업이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문의 질문은 위와 같은 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상법 상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나와있는데, 연체개시일 이후 해당 채권들에 대해 원리금 납입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전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한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원 조회 시에도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장기 연체 내역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기된 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양수한 채권사측에서 소멸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