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다툼이 큽니다.
함께 가게를 열고 몇 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한쪽이 "이제 나가 달라"고 말합니다.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니 끝난 것이라는 말도 따라옵니다.
나가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내보내는 쪽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동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동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면 대여, 월급을 받고 일한 것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할 권리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수익 분배 방식과 지분 약정, 세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가는 경우: 임의탈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탈퇴 시점이 곧 지분 계산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업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출자금의 반환이었는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었는지, 그동안의 이익을 나눈 것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의 메시지, 이체 적요, 장부 처리, 세무 신고가 그 성격을 보여 줍니다. 정산을 마쳤다는 합의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보내는 경우: 제명의 요건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나가라"는 말 한마디로 동업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명하려는 쪽이라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기록으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매장 열쇠를 바꾸거나 계좌 접근을 막으면, 그 뒤의 정산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받을 몫은 탈퇴 당시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처음 낸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사업 가치 중 자기 지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커졌다면 출자금보다 많을 수 있고, 손실이 났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장부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지분을 계산하려면 매출, 비용, 재고, 채무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하고, 그 요구와 거절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조합재산으로 되돌려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청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이 선임한 사람이 맡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21조 제1항·제2항).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고 나간 사람과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같은 법 제47조 제1항), 영업을 위한 동업에서 생긴 정산금에는 5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업 관계가 끝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지시를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정리
동업의 끝은 말이 아니라 절차와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나가는 사람은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장부를 확보해야 하며, 내보내는 사람은 제명의 요건과 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분 약정과 수익 분배 자료, 세무 신고 내역이 결론을 정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받아 둔 자료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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