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차를 넘겼다면 5가지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차를 넘겼다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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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차를 넘겼다면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업체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조금 지나자 업체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자동차는 맡기는 방식의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지만 질권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 제9조). 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담보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근거가 약합니다.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점을 먼저 주장하십시오.

2. 소유자는 등록 명의로 정해집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 명의가 그대로라면 소유자는 차를 맡긴 사람이고, 현재 차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인감증명서나 양도 서류를 업체에 넘긴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직접 가져오면 역으로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23조). 보조키로 차를 가져오는 방법은 피하고, 인도청구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회수하십시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4. 선공제한 돈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5. 임의 처분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하던 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사안에 따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가 있어도 초과 이자의 무효를 다툴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차가 또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차량은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거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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