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과 먼저 합의했다면 5가지
가해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과 먼저 합의했다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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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가해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과 먼저 합의했다면 5가지 

조현재 변호사

폭행이나 사고의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에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받은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합의서 문구가 남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배상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받은 합의금은 같은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이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므로 한 가해자가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인정한 손해액에서 이미 받은 합의금을 빼고 인용합니다. 합의서에 받은 금액과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3. 합의서가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나 치료비처럼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이라면 그 항목에서만 공제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위자료에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툼이 커지므로 합의 당시 메시지도 보관하십시오.

4. 한 사람에 대한 면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어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남은 소송에 불리해집니다. 서명 전에 청구 포기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손해 항목을 나누어 입증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세워 두어야 공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하십시오. 합의한 가해자가 자기 몫을 넘어 지급했다면 그 가해자와 다른 가해자 사이의 정산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참고로,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합의 협상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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