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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가입했던 보험을 약 33회 납입하고 2013년 1월 25일에 해약하였습니다. 3년이 조금 지난 현재 보험쪽 공부를 하다보니 위의 보험이 불완전판매에 의해 가입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록 요청하여 몇 번씩 듣고 내용작성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불완전판매요소가 있는건 인정하지만 상법 제622조에 의해 청구권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동안 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단 한글자도 설명들은바가 없다고 하니 그건 설명의무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해지 후 3년이라는데 확실히 정해져있는건지요? 그리고 불완전판매요소는 일종의 불법행위 아닌가요? 불법행위로 인해 제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민법 제766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상법이 민법보다 위에 있어서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답 하네요. 소비자 센터 직원의 말이 사실인가요? 상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판매 한 경우에서만 보호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3년에서 몇 일 지났다는 이유로 상법에 따른다며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