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투던 중, 상대방이 새벽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자 뒤따라가 붙잡고, 약 20분 뒤 다시 자리를 뜨려는 상대방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상해와 일부 폭행은 무죄로 보았지만, 위 두 차례 붙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을 붙잡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대응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붙잡은 행위가 어떤 경위로 얼마나 짧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차량 쪽으로 걸어간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전 약 5분 동안 차량 안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의뢰인은 저항하지 않았던 사정, 감금 고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정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정당행위의 다섯 가지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맞춰 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65**, 2025. 4. 1.): 제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붙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첫 번째 행위는 유형력 행사이긴 하지만 흥분해 뛰쳐나간 상대방을 달래려는 동기와 방법, 침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대법원 2025도54**, 2025. 7. 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 당시 정황, 방법과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초 단위로 분석해 전후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처럼 가벼운 유죄라도 전과가 남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