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어머니가 과거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유증)을 근거로 아파트 전부를 자기 명의로 이전한 뒤 곧바로 제3자에게 17억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형제는 그 전에 어머니를 상대로 "아파트는 원래 내 것을 어머니 명의로 해 둔 것"이라며 명의신탁 소송을 냈다가 의뢰인들에게 패소했는데, 패소 12일 만에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 뒤 아파트를 정리하려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주위적 청구: 어머니가 유증을 철회했으므로 매각대금 중 법정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예비적 청구: 유증이 유효하다면 유류분은 얼마인가
상대방 항변: 유류분 1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기여분(특별수익 제외), 임대차보증금 7억 원·장례비·세금·중개수수료 공제, 대여금 상계
대응
유증 철회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선행소송에서 유증을 주장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해외에 있었으며 등기 사실을 안 날은 2023. 5.이라는 점을 들어 기산점을 다퉜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판결 이유와 증거를 활용해 아파트 전부가 상속재산이라는 점, 상대방에게 특별한 기여가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대방 본인이 수령한 돈이라는 점을 짚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38**, 2024. 11. 12. 선고
유증 철회 주장(주위적 청구)은 어머니의 의사능력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유류분 청구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각 1억 7,500만 원(합계 3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는 의뢰인들이 등기 사실을 안 2023. 5. 12.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기여분 주장, 임대차보증금 7억 원·장례비·상속세·중개수수료 공제 주장, 대여금 상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환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17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한 뒤, 실제 매각가 17억 5,000만 원에 맞춰 가액반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시사점
유증이 공정증서로 되어 있으면 철회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반드시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1년 시효는 "반환해야 할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시효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쪽이 목적물을 이미 팔았다면 원물 대신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같은 처분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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