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아파트 가져간 형제 상대, 유류분 3억 5천만 원 인정
유증으로 아파트 가져간 형제 상대, 유류분 3억 5천만 원 인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상속가사 일반

유증으로 아파트 가져간 형제 상대, 유류분 3억 5천만 원 인정 

장재호 변호사

유류분 전액 인정

수****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어머니가 과거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유증)을 근거로 아파트 전부를 자기 명의로 이전한 뒤 곧바로 제3자에게 17억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형제는 그 전에 어머니를 상대로 "아파트는 원래 내 것을 어머니 명의로 해 둔 것"이라며 명의신탁 소송을 냈다가 의뢰인들에게 패소했는데, 패소 12일 만에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 뒤 아파트를 정리하려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주위적 청구: 어머니가 유증을 철회했으므로 매각대금 중 법정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2. 예비적 청구: 유증이 유효하다면 유류분은 얼마인가

  3. 상대방 항변: 유류분 1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기여분(특별수익 제외), 임대차보증금 7억 원·장례비·세금·중개수수료 공제, 대여금 상계

대응

  • 유증 철회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선행소송에서 유증을 주장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해외에 있었으며 등기 사실을 안 날은 2023. 5.이라는 점을 들어 기산점을 다퉜습니다.

  • 선행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판결 이유와 증거를 활용해 아파트 전부가 상속재산이라는 점, 상대방에게 특별한 기여가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상대방 본인이 수령한 돈이라는 점을 짚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38**, 2024. 11. 12. 선고

  • 유증 철회 주장(주위적 청구)은 어머니의 의사능력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예비적 유류분 청구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각 1억 7,500만 원(합계 3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은 소멸시효는 의뢰인들이 등기 사실을 안 2023. 5. 12.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기여분 주장, 임대차보증금 7억 원·장례비·상속세·중개수수료 공제 주장, 대여금 상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환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17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한 뒤, 실제 매각가 17억 5,000만 원에 맞춰 가액반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시사점

  • 유증이 공정증서로 되어 있으면 철회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반드시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 유류분 1년 시효는 "반환해야 할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시효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유증받은 쪽이 목적물을 이미 팔았다면 원물 대신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같은 처분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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