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12억 원 약속어음, 발행 경위 다툼에도 전액 인용
공증받은 12억 원 약속어음, 발행 경위 다툼에도 전액 인용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공증받은 12억 원 약속어음, 발행 경위 다툼에도 전액 인용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액면 12억 원, 지급기일 2020. 9. 16.인 약속어음을 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둔 채권자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음 자체의 하자는 주장하지 못한 채,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여러 갈래로 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1.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발행 경위)에 관한 다툼으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2. 공정증서가 있는 약속어음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대응

  • 어음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어음관계의 무인성(추상성)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이 어음 자체에 관한 항변인지, 원인관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한지를 나누어, 원인관계 주장만으로는 어음금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공정증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발행 사실과 액면, 지급기일을 다툼 없이 확정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08**, 2023. 3. 27. 선고, 원고 전부 승소

  • 법원은 상대방이 어음상의 항변 사유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발행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여러 주장은 모두 어음법상 약속어음금 청구를 저지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억 원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시사점

  • 금전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거래 경위를 문제 삼더라도 어음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어음금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원인관계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어음 자체의 하자나 인적 항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가 있는 어음은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회수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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