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액면 12억 원, 지급기일 2020. 9. 16.인 약속어음을 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둔 채권자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음 자체의 하자는 주장하지 못한 채,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여러 갈래로 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발행 경위)에 관한 다툼으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공정증서가 있는 약속어음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대응
어음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어음관계의 무인성(추상성)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음 자체에 관한 항변인지, 원인관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한지를 나누어, 원인관계 주장만으로는 어음금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발행 사실과 액면, 지급기일을 다툼 없이 확정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08**, 2023. 3. 27. 선고,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어음상의 항변 사유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발행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여러 주장은 모두 어음법상 약속어음금 청구를 저지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억 원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시사점
금전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거래 경위를 문제 삼더라도 어음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음금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원인관계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어음 자체의 하자나 인적 항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어음은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회수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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