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쌀과 잡곡을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2023년 한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약정을 맺으면서, 영농조합법인과 건설회사,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6,973만 원어치의 쌀과 잡곡을 공급하고 896만 원 상당의 입점지원을 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법인 보증인 두 곳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개인은 "실제 운영자에게 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증서의 내 도장은 운영자가 권한 없이 찍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날인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응
보증서 작성 당시 이사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현대리 요건을 채우는 사정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이사가 보증서 작성 당시 법인등기상 유일한 이사였고, 거래약정서에도 매장 운영 실사장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점
이사 스스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운영자에게 영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흔한 일이라는 점
보증서에 이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납세증명서 등 개인서류 일체가 함께 제공된 점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73**, 2024. 10. 23. 선고,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이사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날인된 이상 보증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졌고,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운영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등 7,868만 8,000원과 지연손해금(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시사점
명의만 빌려준 이사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서류를 맡겨 두었다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신분 서류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표현대리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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