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이사, 물품대금 7,868만 원 연대책임 인정
명의만 빌려준 이사, 물품대금 7,868만 원 연대책임 인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이사, 물품대금 7,868만 원 연대책임 인정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쌀과 잡곡을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2023년 한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약정을 맺으면서, 영농조합법인과 건설회사,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6,973만 원어치의 쌀과 잡곡을 공급하고 896만 원 상당의 입점지원을 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법인 보증인 두 곳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개인은 "실제 운영자에게 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증서의 내 도장은 운영자가 권한 없이 찍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1.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날인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가

  2.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응

보증서 작성 당시 이사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현대리 요건을 채우는 사정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 이사가 보증서 작성 당시 법인등기상 유일한 이사였고, 거래약정서에도 매장 운영 실사장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점

  • 이사 스스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운영자에게 영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흔한 일이라는 점

  • 보증서에 이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납세증명서 등 개인서류 일체가 함께 제공된 점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73**, 2024. 10. 23. 선고, 원고 전부 승소

  • 법원은 이사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날인된 이상 보증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졌고,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운영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등 7,868만 8,000원과 지연손해금(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시사점

  • 명의만 빌려준 이사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서류를 맡겨 두었다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신분 서류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인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표현대리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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